가맹단체 시 도지부 회장 선거의 원활한 추진 및 현장에서의 혼란 상황을 예바하기
위하여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이사회) 개최 및 차기 집행부 임원 선임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관련 행정절차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안내 사항
1. 가맹단체 시도지부 회장 선출방법
가)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총회(이사회) 미개최
나)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총회(이사회) 개최 및 안건으로 회장 선출 진행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참가를 통한 성원 확보 필요
2. 차기 집행부(이사회) 구성을 위한 임원(이사, 감사)선임 절차 사례별 안내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