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2012년 01월 13일 09:41 조회 2591
□ TUE 치료목적사용면책은 금지약물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 경기 한 달 전, 사용 전에 신청서를 접수
하고, 승인 여부를 기다려 승인 결과가 나오면 사용이 가능한 제도를 말합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은 서면 또는 ADAMS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한국도핑방지윈원회 홈페이지
\"국제협력\" → \"치료목적사용면책\" → \" 치료목적사용면책 제출방법 및 양식\" 을 참고 바랍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관련 의문사항은 도핑방지위원회 국제협력팀 문의(02-2042-5090~1)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참조(http://www.kada-ad.or.kr/renew/?sub_num=52)
첨부목록 : 1. 2012년 금지목록 국제표준
2. 2012년 도빙방지 표준교제
3.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