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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맹단체 회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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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장애인수영연맹 제4대 회장 선출 공고

체육회 2020년 11월 04일 15:24 조회 776

제4대 전라남도장애인수영연맹 회장 선출 공고 1.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 가. 일 시 : 2020년 11월 5일(목) 오전 9시 ~ 11월 10일 (화) 오후 6시 까지 2. 회장 후보자 등록 공고 가. 일 시 : 2020년 11월 11일(수) 오전 10시 나. 공 고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홈페이지 3. 등록 방법 가. 방문접수 :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 못등2길 11-6번지 1층 (한국유도관) 우편접수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 못등2길 11-6번지 1층 (한국유도관) 4. 회장 선거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0년 11월 15일(일) 오후 15시 나. 장 소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5. 회장 후보자 등록 자격요건 ① 회장후보자 중 전라남도장애인수영연맹 규약 제12조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전라남도장애인수영연맹 규약 제12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전북장애인수영연맹의 회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북장애인수영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국회의원 6.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그 시·도지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대한장애인체육회, 중앙경기단체(시·도지부, 시·군·구지부 포함), 시·도장애인체육회(시·군·구장애인체육회, 읍·면·동장애인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6. 회장 후보자 등록 제출 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 (협회 제공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협회 제공 양식) -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협회 제공 양식)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협회 제공 양식) - 퇴임증명서(선거관리 규정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한함)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후보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 모든 자격 심사 및 결격사유 유·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장애인수영연맹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장애인수영연맹 위원장 : 010-7136-1110 전라남도장애인수영연맹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