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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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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안내

체육회 2020년 04월 02일 09:23 조회 1511

2020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안내 ○ 저소득층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 - 만12세 ~ 49세(1971. 1. 1. ~ 2008. 12. 31.) ※ 수급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지원(연간 8개월) ※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지원 불가, 통합문화이용권 중복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