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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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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모집 안내

체육회 2020년 11월 04일 09:14 조회 1453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란? ㅇ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복지사업으로, 전국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가맹시설 이용시 월 최대 8만원의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안내 ㅇ 사업기간 : 3월 ~12월 (2020년 기준) ㅇ 지원대상 : 저소득층 장애인 (만12~49세) ㅇ 지원형태 : 1인당 매월 8만원범위 내 스포츠수강료 지원 (2020년 기준)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 가맹시설 신청자격 및 방법 ㅇ 신청자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장애인 강좌가 개설 가능한 공공/민간 시설, 장애인 강좌가 개설된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 복지관 ㅇ 강좌종목 : 대한장애인체육회·대한체육회 가맹종목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생활체육 종목, 특수체육 및 뉴스포츠 강좌 ㅇ 신청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에서 시설회원 가입 후‘시설회원 - 시설등록신청’ □ 가맹시설 운영 시 유의사항 ㅇ 운영방법 : 1개월 단위 스포츠강좌 제공 및 출석관리 ㅇ 유의사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결제만 가능(카드단말기 지원불가) 당월 지원금 미사용시 지원금 자동소멸 (이용문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 (가맹시설문의) 대한장애인체육회 상담센터 02-3434-4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