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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제, 우습게보면 큰 일 난다.

체육회 2012년 01월 13일 09:29 조회 2544


 

보충제, 우습게보면 큰 일 난다



이칠화-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무총장



최근 선수들이 보충제 사용으로 인해 선수 자격을 정지 당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선수 입장에서 보면 가히‘청천벽력\'이라 할 만하다.

그동안 보충제는 보디빌딩 선수들이 많이 사용해 왔으나, 올해에는 사이클․역도․수영․야구뿐만 아니라 심지어 육상 선수도 보충제 사용으로 인한 비정상분석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사소한 부주의와 무지가 해당 선수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로 되돌아오게 되는 보충제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살펴본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보충제에 대해서도 금지약물과 같이 예외 없이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어떠한 국가에서도 보충제에 대해서 안전성 여부를 분석하거나 안내하지 않으며, 보충제 사용에 따른 비정상 분석 결과에 대해 선수에게만 엄격한 책임을 물을 뿐이다.



그 이유는 WADA를 포함해서 국제경기연맹(IF)이나 국가도핑방지기구(NADO)가 보충제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선수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만약 비정상분석 결과가 나타날 경우 선수 개개인의 어떠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제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보충제는 다음 사례에서 보듯이 WADA 금지약물 목록에 명시되어 있는 금지성분의 다른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충제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홈페이지 금지약물 검색 사이트의 검색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수들은 입증되지 않은 보충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Methylhexaneamine은 흥분제로서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에 해당된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보충제의 성분표시 라벨에는 Methylhexaneamine의 다른 이름인 Geranium stem, 4-methyl-2-hexylamine, 2-amino-4-methylhexane, 1,3-dimethylamylamine, 1,3-dimethylpentylamine, 4-methyl-2-hexanamine, 2-Hexanamine, 4-methl-(9CI)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KADA가 운영하는 금지약물 검색메뉴의 검색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하고, 국내에서 생산·유통 중인 의약품에만 한정된다. 따라서 보충제 등 각종 기능성식품, 한약 및 외국에서 생산·유통되는 약물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선수들은 특정약물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특정약물은 일반 의약품에 함유되어 있거나, 도핑물질로 남용될 소지가 적은 약물을 사용하여 본의 아니게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약물을 말한다. 특정약물에 대한 제재는 1차로 적발된 경우에 \'견책~2년 자격정지\'이다. 2차 적발 시에는 제재 수위는 2배 이상 가중된다. 그런데 선수들은 특정약물이 검출되었을 경우, 어느 정도 감경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된다.



WADA 규약에는 특정약물에 대한 감경 요건은 엄격하게 규정하고, 이 요건을 완전하게 충족시키기 못할 경우에는 일반 금지약물과 마찬가지로 1차 위반인 경우에 \'자격정지 2년\'의 제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ADA 규약이 요구하는 감경요건은 다음과 같다.



- 금지약물 체내 유입 및 금지약물 입수 경위 입증

- 금지약물이 경기력 향상 또는 경기력 향상 물질 은폐 목적이 아님을 입증



이 규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선수와 세계 각국의 도핑방지기구와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 중요한 점은 금지약물이 경기력 향상 또는 경기력 향상 물질 은폐 목적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지약물과 질병 또는 부상 치료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문의료기관(병·의원 및 한의원)이 발행한 진료기록·진단서·처방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충제 사용은 이러한 인과관계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경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수들이 임의적으로 약국을 통해 구입해 사용한 약물에 대해서는 유입경위는 입증할 수 있지만, 인과관계 입증은 미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경감의 정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선수가 제재 수준의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선수가 금지약물의 체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의 입증이 필요하다. KADA는 다음 2가지 요건을 요구한다.



- 선수가 진료 전에 선수임을 밝히고 금지약물 제외를 요청한 사실 입증

- 금지약물 검색사이트에서 ‘이상 없음’을 확인한 사실 입증.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약품에 한하므로, 보충제, 한약과 건강보충제는 제외된다.



또한, 검출된 약물의 효능이나 복용시기가 경기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감경수준이 제한된다. 예컨대 체중 감량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목(체급종목)에서 이뇨제를 사용한 경우가 그렇다. 특히 사격 등 특수종목의 경우, P2.베타차단제류는 해당 국제경기연맹이 엄격하게 적용해 제재 수준이 가중된다.



그동안 보충제로 인해 보디빌딩 선수들의 제재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이제 다른 종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보충제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나, 보충제에 관한 한 어떤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선수나 지도자들 스스로가 각별하게 주의를 해야만 한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제92회 전국체전에서는 단 한명의 도핑방지규정 위반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보디빌딩은 자체 사전 검사 및 대회축소 등 협회 및 선수들의 피를 말리는 자구 노력이 돋보였던 한 해였다. 2012년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가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는 도핑 시료채취와 시료 분석의 시스템과 능력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도핑방지 선진국이다. 2012년부터는 혈액도핑 검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제는 도핑을 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평생의 꿈이 한 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수가 있다. 항상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자료출처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